(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 “최소한 경영상 운영 위해 저수가 먼저 해결돼야”
의료사고특례법,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도 100%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필수의료인 분만이 저수가와 각종 옥죄는 법들로 붕괴되기 직전이다. 이제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지난 29일 용산드래곤시티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분만병의원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동석 회장<사진>에 따르면 필수의료인 분만의 경우 최소한 병의원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터무니없는 저수가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특히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해서도 의사를 법정구속하거나 배상에 대한 책임도 묻고 있는 실정도 분만병의원의 붕괴 요소 중 하나라는 게 김 회장의 지적이다.

실제로 분만 중 불가항력적인 사고에도 분담 비율은 3:7(의료기관:국가)로 책정돼 있으며, 의사가 구속되는 사건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회장은 “정부는 저출산 등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담당하는 분만병의원은 외면하고 있다”며 “근본적 저수가로 병의원을 유지하기도 어려운데다 불가항력적 사고에 따른 구속과 보상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고위험 산모에 대한 기피현상까지 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우선 OECD 수준으로 수가를 조정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의 질이나 기관의 평가에서 OECD 통계를 대조하지만 정작 수가는 예외인 실정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회장은 “불이 날 확률이 낮아도 정부의 지원으로 소방서가 존재하는데 이는 예방차원에서 필수적으로 화재로부터 국민을 구하기 위함”이라며 “분만에 대한 위험도나 필수의료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지역 내 분만병의원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유지가능한 수준의 수가로 보전해야한다는 것.

아울러 김 회장은 선의의 의도나 불가항력적인 부분에 대해 처벌이나 보상의 문제도 정부가 100% 책임져야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분만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정부가 100% 책임지는 제도가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30%는 의료기관에 묻고 있는 실정.

김 회장은 “근본적은 저수가도 문제지만 처벌이나 보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산부인과는 전공의 지원도 줄고, 분만을 포기하는 의사도 많아지고 있다”며 “의료사고특례법,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100% 국가책임제 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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