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핀라자 급여신청 승인 등 4항목 심의사례 결과 공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2020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4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 항목 중 5q 척수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SMA) 치료제인 스핀라자(Nusinersen sodium 주사제)는 요양급여대상 사전 심의 건이다.

그 중 B사례(여, 25세)는 유전자 검사 결과 5q SMN-1(생존 운동신경세포1) 유전자의 결손이 있고, 만 1세경 척수성 근위축증 관련 임상 증상 및 징후가 발현되었으며, 현재 영구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이다.

해당 사례는 과거 척추측만증에 대한 수술력은 있으나, 척수강조영술 시행 결과 요추천자를 통한 약제의 경막내 투여가 가능함이 확인되고 스핀라자(Nusinersen sodium 주사제)의 급여기준에 해당되어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했다.

또한 스핀라자주 투여 모니터링 보고서로 신청된 24사례는 제출된 운동기능 평가 결과, 직전 평가 시점과 비교하여 운동 기능의 유지 및 개선이 확인되어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했다.

한편, 이 밖에 2020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심의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