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협의체 별도 구성 첩약 급여화 검증키로···한의협 "총투쟁" 선언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검증을 위한 의·한·약·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자 한의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협의체를 별도 구성해 검증을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은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인데, 복지부가 첩약에 대한 검증을 의협과 재차 논의하겠다는 사실이 알려져 한의협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복지부는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해 추진됐음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국민을 위해, 국민에 의해, 국민의 정부가 되어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언제부터 양의계의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조직이 되었는가, 국민들이 부여해준 공권력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익단체의 구미에 맞는 정책과 행동만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양의계의 입장을 옹호하고 대변하기 위한 있으나 마나 한 정부라면 오히려 없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그리고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의협은 한약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차별적 인식이 팽배한 집단이라며 의료계가 검증에 참여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한의협은 “동일한 논리라면, 모든 양의계의 건강보험 급여화 사안과 수많은 시범사업에 대해서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길 바란다”며 “협의와 검증을 좋아하는 정부이니 이 정도의 협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할 것이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운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처사일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2만 5천 한의사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하며, 그렇지 않고 양의계를 위한 보건복지부가 되길 원한다면 그 책임을 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보건복지부가 끝끝내 통렬한 반성 없이 국민을 우롱하고 한의계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의정 야합을 밀어붙인다면 국민과 함께 총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정협의체에서는 수술실 CCTV, 유령수술, 대리수술, 리베이트 등 모든 분야를 함께 다뤄 양의계의 폐단을 적출하고,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훼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면허증은 그대로 살아있는 현행법에 대한 검토도 필히 이뤄지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진행 중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환자는 한의원을 방문해 치료용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됐다.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 시범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 부담금이 약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경감됐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