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충 방제용 오남용 추정-전량 회수 조치 내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일부 산란계 농가의 생산단계 계란에서 동물용 의약품인 '비펜트린' 성분이 검출됐다.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산란계 농가 및 시중 유통계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는데 산란계 농가의 생산단계 계란 검사 중 경남도 고성군 소재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됐다.

비펜트린은 축사 외부 등에서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이다.

해당 농가가 비펜트린을 해충 방제용으로 오남용해 계란에서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해당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해 6회 연속 검사 등 규제검사 및 전문 방제업체를 통한 청소·세척 등을 실시하는 한편,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위반사항 확인시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한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농식품부 홈페이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국민들이 찾기 쉽게 공개하고 있다.

식약처는 계란에 대한 연중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함께 방제약품 등에 대한 농가 안전사용 준수 지도 및 홍보를 병행해 국민 식탁에 안전한 계란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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