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요청 수용…'코로나19' 확산세 의료공백이 주된 이유
학술대회 연기 혹은 취소 등 연수평점 이수 못한 일부 의사들 한숨 돌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세와 의료인 공백을 고려해 의사면허 미신고자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내년 6월 말까지 유예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감염병 사태로 인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학술대회 일정으로 연수평점을 이수하지 못해 막막했던 일부 의사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 측에 요청한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처분 유예’가 복지부 측에 요청한 것과 관련 27일 회신한 공문을 통해 처분 유예 방침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의사면허 신고 대상으로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한 의사들에게 면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오는 12월부터 면허효력이 정지된다는 공문을 각 진료현장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

실제 ‘의료인 면허 신고제’는 의료법 제 25조에 의해 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면허신고를 누락한 경우 의료법 66조 제4항에 의해 면허정지를 될 수 있다.

이에 의료계 전역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인해 각종 학술대회가 연기된 특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배려는커녕 일선 의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다.

의협에서는 즉각 면허신고에 대한 유예를 복지부 측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최일선에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 진료에 여념이 없는 의사들에게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의견을 전하고 유예할 것”을 요구한 것.

이와 관련 주무부서인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서는 지난 27일 △면허효력정지 대상자가 많은 점 △‘코로나19’ 확산세에 의료인 공백으로 방역업무 차질이 예상 등을 고려해 2021년 6월 말까지 처분을 유예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의협 측에 전달했다.

특히 복지부는 유예기간 안에 의사회원들이 보수교육을 원활하게 이수하고, 면허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줄 것도 의협 측에 당부했다.

의협은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는 협회의 의견이 수용되고 유예 요구가 관철됐다”며 “의사회원들은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다만 유예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의사회원들은 정해진 기한까지 연수평점을 취득해 소속된 시도의사회 등을 통해 반드시 면허신고를 완료하길 바란다”며 “매년 8평점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와 3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면허신고에 주의해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협은 복지부 유예 안내를 각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산하단체에 전달함과 동시에 의사회원들로 하여금 의료법에 명시된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 사항을 환기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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