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손실보상심의위, 개산급 형태 11월 집행금액 확정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일선 의료기관에 8차 개산급으로 총 1034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지난 25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287억 원의 손실보상금(8차)을 지급키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8차 개산급은 176개 의료기관에 대해 총 1034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특히 이번 개산급부터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실시, 총 423억원이 투입된다. 중증환자 입원치료에는 571억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에는 609억원이 투입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11월에는 의료기관 298개소, 약국 166개소, 일반영업장 2167개소, 사회복지시설 10개소 등 2641개소에 총 253억 원을 지급한다.

한편 일반영업장 중 약 72%인 1566개소에 대해서는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지난 10월 추가 확보한 예비비(2014억 원)를 포함하여 총 9014억 원이며, 11월까지 8001억 원을 집행(집행률 89%)하게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연말까지 안정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에도 차질없는 보상을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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