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중심 구강 관리 서비스 3년간 제공…불소도포 본인부탐 1500원 적용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개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를 대상으로 12월 18일까지 3주간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재정 자립도 등의 이유로 시도 자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던 12개 시도가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1개 시도가 선정될 예정이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아동의 구강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2021년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는다.

그간 치아가 아플 때 치과에 방문하여 치료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졌다면, 시범사업은 아동이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구강 건강 상태를 점검받고, 결과에 따라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적극적으로 예방서비스를 받게 된다.

사전 예방 투자 강화 측면에서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추진되며, 특히 충치 예방 효과는 좋으나 그간 비급여로 평균 3만 원 수준의 비용이 부담되었던 불소도포를 약 1500원(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구강 건강과 관련한 건강보험 첫 사업으로 의의를 가지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릴 때부터 구강 관리습관을 형성하고 정기적인 예방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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