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등 3종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추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민원 신청이 수월해진다.

식약처(처장 김강립)는 27일부터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허가 정보 등을 지도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등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란 식약처, 농수축산부 등 부·처별로 관리하는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해 부·처 간 칸막이 없이 공동 활용하고 국민에게 개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기존 직접방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신청했던 민원을 식품안전나라에서 전자민원(3종)을 추가해 총 112종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추가되는 3종의 전자민원은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신청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안전성 심사 신청 포함) 신청 등이다.

식약처는 또한 각 부처·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서 인허가 정보 등을 지도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지도서비스 및 부적합 확률이 높은 업체·제품을 선정해주는 기능 등을 확대해 제공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사용하고, 위생감시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식품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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