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영리 목적 단정하기 증거 부족"···1심 깨고 항소심서 무죄 판결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병원 소속 직원 및 가족에게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는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4-3 형사부는 의료법위반으로 혐의로 기소된 A안과병원 소속 의사와 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벌금 70만원과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지만 2심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지난 2014년 7월 21일 A안과병원은 환자 B씨로 본인부담금 2만3900원을 할인해 준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19년 5월 23일까지 206회에 걸쳐 본인부담금 402만6400원을 할인해줬다.

A안과병원은 “병원 소속 의사, 직원, 가족, 친인척, 진료협력계약을 체결한 협력병원 직원, 가족 등에 한해 일정한 감면기준을 적용해 본인부담금을 감면했다”며 “감면기준과 달리 감면된 경우나 공휴일 미수납 경우는 담당 직원의 착오나 담당 원장과 각별한 친분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준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어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유인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료인의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를 금지되는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려면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으로 환자가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거나,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이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고 해석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즉,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이를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현행법 체계는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 평가, 부정한 비용 징수 절차를 통해 통제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을 뿐 본인부담금 감면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통제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는 영리 목적 유인행위로 인정될 때를 전제로 한 것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바로 영리 목적 유인행위로 의제되는 것도 아니다.

재판부는 “감면대상 범위가 감면 대상이나 실제 감면받은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의료시장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 정도에 이른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감면 대상에 대한 감면기준 적용이 자의적으로 보이는 측면은 있지만 그것 역시 의료시장 질서를 뒤흔들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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