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업계 공유...11월 30일까지 협회 등 의견 조율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 식약처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부응하는 의약품마약류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업계와 기본 계획 등의 공유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식약처 의약품관리과는 ‘2021년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작성계획을 관련 업계와 공유했다.

식약처의 내년도 안전관리 추진방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부응하는 의약품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 업무의 답습을 지양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에 맞는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제수·입부터 유통·사용까지 전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해 위해 우려·취약 분야 및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사각지대 집중감시를 통해 감시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2021년 주요 변경사항은 △의약품 분야 기획합동감시 의약품불법 유통감시로 통일해 매 분기 실시 △기존 ‘의약품 분야 기본계획’ 현장감시/제품감시/온라인감시로 재분류 △위험도 평가 기반 제조소 현장감시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2021년 변경사항 및 2020년 기본계획 중 변경 또는 신설이 필요한 사항 등을 관련 부서(부처) 및 협회 등과 11월 30일까지 의견을 조회할 예정이다.

부서(분야)별 기본계획안은 12월 7일까지 작성·제출해야 하고 식약처는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부서 의견 수렴 등은 12월 18일까지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는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50개소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관 37개소와 환자 31명을 적발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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