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회장, “26만장 누락? 황당…선별진료소 등 몇만장 수준 불과” 지적
대금납부 행정비 조율 과정서도 반복적인 내용증명 통한 월권행위 토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협이 경기도의사회가 공급된 마스크와 관련 대금 납부에 차질을 빚고, 26만여장을 누락시켰다고 유포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지난 23일 경기도의사회 산하 각 시군의사회에 ‘유·무상 공적마스크 수령 및 유상마스크 대금 입금현황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공문에 따르면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마스크는 전반기 유상마스크 166만 2500개, 무상마스크(4~5월) 64만 8000개, 후반기 유상마스크 72만 7000개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가 산하단체로 공급한 마스크는 전반기 유상마스크 155만 1671개, 무상마스크(4~5월) 54만 7320개, 후반기 유상마스크 67만 7827개(반품 2만9331개 포함).

즉 전반기 유상마스크는 11만 829개, 무상마스크(4~5월)는 10만680개, 후반기 유상마스크는 4만 9173개 등 약 26만장 수준의 수량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마스크와 관련 그동안 의협의 주장은 황당할 뿐”이라며 “26만장이 누락됐다는 의협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회장은 “의협에서 공급받은 마스크는 분명하게 산하 31개 시군에 분배했다”며 “물론 일부 몇 만장 정도 마스크가 필요한 선별진료소 등 경기도 내에서 공급한 사실은 있으나 산하 의사회에 26만장이 분배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즉 의협이 보낸 마스크 총량과 31개 시군의사회에 배분된 마스크의 총량이 차이가 있다면 경기도 내 선별진료소 등에 뿌려진 몇 만장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다.

이 회장은 “어디서 26만장이라는 수치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황당하다. 의협에서 보낸 그대로 최선을 다해 배분했을 뿐”이라며 “게다가 31개 시군에 마스크를 배분하는 방법론은 경기도의사회 내부의 몫이다. 과연 의협은 16개 시도에 100% 정확히 배분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특히 대금 지연의 경우 행정비용를 제외한 나머지를 입금하려는 등 조율 중이었는데 의협 집행부는 내용증명만을 반복적으로 보내면서 분쟁을 조장했다는 게 이 회장의 지적이다.

이 회장은 “경기도는 타 지역과 달리 직접 배송하고 분류 작업 또한 내부직원들이 진행해 인건비 등 많은 행정비용이 발생했다”며 “마스크 대금에서 행정비용을 뺀 나머지를 입금하려 했지만 의협에서는 우선 전체를 다 입금하라는 식으로 계속 내용증명만 보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일각에서 경기도의사회 차원에서 구매했던 마스크와 섞였다는지, 개인, 공적 모두 같은 통장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며 “명확하게 단일 통장으로 각각의 취지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공적마스크 대금 행정비용(1억2566만원)을 제외한 잔여대금, 총 7204만원을 납부하고, 미판매 마스크(2만9331장)는 조만간 반환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최대집 집행부는 경기도의사회에 대해 공문이 아닌 분쟁의 목적으로 내용증명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심각한 월권행위를 해 왔다”며 “경기도의사회는 엄연히 대의원회와 감사제도가 있다. 최대집 집행부의 도를넘는 분쟁목적의 내용증명, 허위사실 유포, 자율성 침해하는 부당 내정간섭, 월권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고발을 통해 최대집 집행부의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맞는지 판단을 위해서는 수십만장 누락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만약 경기도의사회의 수십만장 누락이 있었다면 그 또한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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