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수가보상 수준 세분화-현실화돼야 본 사업 안착 전망
정부, "인력 등 자원은 바꾸기 어렵다"…시범사업 수가 유지 입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학계, 현장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모여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안착을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인력, 수가 관련 세부적인 방안에 이견을 보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신현영 의원이 주최한 ‘입원환자진료의 뉴노멀:입원환자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은 최근 지역수가 가산 문제로 인해 본 사업전환이 건정심에서 무산된바 있다. 그럼에도 이날 자리에 참석한 학계, 현장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안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장성인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입원료 세부 항목인 의학관리료 등의 한계에 따라 입원환자 관리에 대한 투자가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때문에 병원입장에선 전공의에게만 입원환자관리가 맡겨진 측면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전공의법 시행 이후 이마저도 한계에 봉착했다. 이에 대한 대안과 함께 입원진료 정상화 목적으로 나온게 입원전담전문의의 제도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만족도 평가 결과 입원 후 담당의와 빠른 시간내에 만날 수 있었으며, 진료(처치, 상담)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했다는 등 환자입장에서 질높은 입원케어를 받을 수 있었다는 반응이 많았다”면서 이 외에도 건보재정 절감 측면 등을 통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안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운영에 있어서 이상적인 24시간 전담이 이뤄지려면 충분한 수준의 차등이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범사업 권고사항은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상주 근무, 대상환자 외 의료제공 금지 두가지다.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선에서 기관의 자율운영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해 지정하는데 이때, 독립된 병동과 병동당 50병상 이하(주간 2인 이상 근무)가 권고사항으로 되어있다.

장 교수는 “시범사업은 현실적인 이유로 일부 근무 3인 이상이 하는 모델이 주를 이뤘으며, 진료료와 사업 참여지원금 등을 합해 2만 3390원 가량으로 책정됐다. 24시간 5인이상은 44990원”이라면서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주중, 주중+주말, 24시간전담에 대한 구조적 차이를 둬야한다. 제시하는 24시간 전담 적정 수가는 시범사업보다 상승된 74959원이며, 수가의 구조적 차이를 두는 것은 주말이나 야간 노동에 대해 적정 보상이 이루어져야 해당하는 형태의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기관들이 24시간 운영을 못하는 이유는 수가 구조중 일부 근무, 3인 구조가 현실적이라 그렇다”면서 “병원환자들에게 24시간 전문의 커버되는 구조의 의료환경을 만들려면 이정도 수준의 수가가 만들어져야 현실적인 제도개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 교수는 “인력관리에 있어서 병동 외 수술과 외래, 프로시저를 금지해 직군의 보호가 필요하며, 비근로일에 다른 요양기관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건정심에서 본사업 전환시 문제가됐던 수도권 외 지역수가가산에 대해서 장성인 교수는 크게 방점을 두지 않는 모양새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윤석준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단기적인 수가 보상을 제안했다. 그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수가보상에 대해서 우리나라 수가구조에서는 기본진료료에 해당하는 진찰료와 입원료가 보상이 없는 것은 아니나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미약하고 대신 검사나 시술 등이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간단하지 않다”면서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작업과도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입원료를 포함한 기본진료료 보상수준 조정 등 문제들은 단기 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주제이기에 정책옵션의 작동에 따른 보정을 전제로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를 위한 건보수가정책이 단기대안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장은 수가문제보다는 의사인력 확충이 선결되어야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오 국장은 “입원의가 확보될 충분한 인력이 없다보니 지방과 수도권의 임금역전현상도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갈수록 심화될 텐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대가 우선되어야하며, 입원료 재산정은 그 다음문제”라고 말했다.

정윤빈 세브란스 외과 입원전담전문의는 “각 의료기관의 병동 규모와 입원 환자 중증도가 모두 다르기에 유연한 수가구조 적용이 입원전담전문의 사업에 필수”라면서 “제도 확대 시 상설협의체 구성을 통해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논란이 된 지역수가와 관련해서는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제도 안착단계에서 굳이 치열하게 다툴필요는 없어보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견들에 대해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상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는 상당한 논란이 될 거같다”면서 “상대가치개편 연구와 관련해 회계조사결과 입원료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입원료 조정 공감대는 있으나 수가는 일부 낮은 것도있지만 높은거도 있어서 단순히 저수가라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중에 본사업이 실시될 경우 입원전담전문의가 담당하는 환자직군이 얼마일지 비교해야한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도 입원료에 네 번째 관리료로 입원전담관리료가 들어오면 입원료 구성에 어떻게 바뀔지 고민이다. 보상을 정교하는 것에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인력 병상문제는 쉽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시범사업 수가는 유지되어야한다고 보는 입장이다”면서 “지역가산과 관련해서는 건정심 위원들 지적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으며, 제도정착이 우선이라는 의견에도 동의하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귀담아 듣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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