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위탁 업무 병협 담당 가능성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은 지도전문의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관련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황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다.

현재 정부가 전공의법에서 규정, 위탁하고 있는 항목은 수련규칙 제출의 접수와 수련환경평가를 위한 자료조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업무다. 세 업무 모두 대한병원협회서 위탁 수행 중이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하고, 하위 법령인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이 개정 없이 존속되면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 업무는 병협이 담당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지도전문의를 업무 정지시켰음에도 불구, 실제 현장에선 제대로 조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현숙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향후 수련병원등 지정, 정원책정에 지도전문의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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