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서 A대학 연구용역 중…연구진과 의사회 의료법상 30병상 기준두고 입장차
이종진 회장, “빅5 제외 대형병원도 15병상 수준…기준 자체 비현실적”

왼쪽부터 비뇨의학과의사회 문기혁 학술부회장, 김용우 홍보부회장, 이종진 회장, 조규선 보험부회장, 민승기 보험부회장, 정병수 부회장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회장 이종진)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전문병원’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난항이 예고된다.

현행 의료법상 병원에 대한 병상 수나 장비 도입 등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진 높은 진입장벽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이종진 회장은 지난 22일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온라인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에 따르면 현재 A대학에서 ‘비뇨의학과 전문병원’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교수들과 비뇨의학과의사회와 전문병원 기준에 대한 입장차가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가장 큰 이견은 병상 수의 기준이다.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선 30병상 이상이 요구되지만 비뇨의학과의사회에서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입장인 것.

이종진 회장

이 회장은 “빅5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형병원들도 비뇨의학과에서 유지하는 병상수는 15개 수준”이라며 “비뇨의학과의 경우 수술환자가 오래 입원하지 않는데다 사실상 의사 2~3명이 30병상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사회는 15병상 기준을 원하고 있지만 연구진은 병상 기준을 줄이기가 어렵고, 결국 법을 바꿔야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전문병원 활성화를 위해 복지부가 전향적으로 나섰으면 한다.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비뇨의학과의사회에서는 영상진단장비 설치 기준에 대해서도 불만을 내비쳤다. 현행 규정상 CT와 MRI도 최소 150병상이라는 기준이 규정돼 있기 때문.

이 회장은 “만약 비뇨의학과 전문병원이 생긴다면 요로결석 등이 가장 주된 환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CT가 가장 유용한 진단방법”이라며 “하지만 현재 최소 150병상이 돼야 CT를 설치할 수 있어 전문병원이 생기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각종 규제가 가로막고 있지만 비뇨의학과의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전문병원을 도입해 종합병원 수준의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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