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평가항목생애관리 불구 한계점 지적..지표 개발·실행·사후관리 등 마련 제시
지표관리 체계화 통해 실효성 상승 가능..심사-평가 선순환 위한 핵심지표 중심 슬림화도 탄력 전망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심사평가원이 의료질 상승과 변별력 등 적정성평가 실효성 향상을 위해 체계화된 지표관리기전 마련을 제안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구체적으로 미국 보험청(CMS)에서 진행하고 있는 MMS(지표개발 표준화시스템) 사업에 기초한 한국형 지표생애관리체계 마련을 제시했으며, 또한 지표생애관리체계의 올바른 작동 및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로 지표관리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적정성평가 지표관리방안 자체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의 지표는 도입과 동시에 보건의료시스템과 서비스 외에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도출된 평가결과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비롯한 다양한 평가 및 지정평가에 활용된다.

그러나 적정성평가는 지표를 추가하는 기전은 있으나, 지표의 개선 및 퇴장 등과 같은 전반적인 관리 기준이 없어서 천장효과(ceiling effect)가 나타나는 등 평가지표의 타당성, 신뢰성 하락과 평가의 효율성 저하라는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에 심평원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진입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지난 2015년 말 평가항목 생애관리라는 정비 체계를 구축하고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핵심지표 중심의 평가지표 재정비를 실시했다.

그러나 평가항목 생애관리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의 지표는 지표의 도입 시 질 향상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량적 평가에 의한 성과 판단이 모호하고, 지표관리를 위한 전문가협의체 및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지표관리 기준에 따른 정성적 합의가 어렵다는 한계가 나타났다.

게다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핵심지표 중심으로 평가지표 재정비를 통해 성과달성으로 더 이상 질 개선이 불가능한 지표나 의미가 퇴색된 지표 등을 종료하거나 또는 모니터링지표 등으로 관리 전환했으나, 지표관리를 위한 방법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미국과 영국 국외 지표관리 및 분석방법을 연구, 고찰한 후 국내 적정성평가 지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표 행태에 대해 살펴봤다. 이후 전문가 지표관리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지표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심평원은 기존 지표에 대해서는 4차 이상 평가 진행 여부를 기준으로 차별화 하는 방안의 지표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4차 이상 평가 진행 항목에 대한 지표관리는 1단계 지표검토, 2단계 분석 방법선정, 3단계 결과산출, 4단계 지표타당성검토, 5단계 지표관리유형 검토의 5단계로 접근 할 것을 제안했다.

4차 미만 평가 진행 항목에 대한 지표관리는 평가 차수별 변동률 또는 전년도 대비 질 향상 수준의 평가 등 매년 지표의 성과를 관찰함으로써 차기 평가를 위한 목표 설정을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4차 평가부터 핵심지표 중심의 평가 진행을 유도함으로써 지표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것을 강조했다.

심평원은 “그러나 이 같은 지표관리 방법은 새로운 접근 방법이 아니라 2016년부터 지표관리를 위해 적용된 방법이며, 각 단계별 기준이나 원칙의 부족으로 인해, 그리고 전문적인 지표관리 협의체의 부재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체계적인 지표관리 방법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은 지표의 도입부터 지표의 측정 목적이 불분명했기 때문이거나, 동시에 지표를 시의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미국 CMS의 MMS사업을 참고해 질 지표의 개발과 실행, 사후관리를 위한 생애관리 체계를 한국 실정에 맞도록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적정성평가 지표생애관리 체계(안)

이때 ▲질 지표 관리목적 고민 필요성 ▲항목별 평가주기 관리원칙 ▲지표 개발과 관련한 객관적인 기준 ▲지표 목표 또는 목표값 설정 ▲통계적 방법론 개발 등을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지표의 개발과 유지, 사후관리 등 적정성평가 지표를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지표생애관리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지표관리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심평원은 “특히 신규지표의 도입에 앞서 지표 검증을 위해 예비평가를 선행함으로써 실제로 질 지표가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협의체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는 비영리기관인 NQF가 미국 내 모든 질 평가지표의 이력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신력 있는 전문가협의체 운영 및 정기적인 지표 검토를 통해 지표관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적정성평가도 질 지표가 평가 전반에서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칭) 지표전문가협의체 및 거버넌스 구축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표생애관리체계 도입에 따라 지표 퇴장 등이 체계화 될 경우 의료질 향상과 더불어서 심사-평가 연동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지표 중심으로 지표 슬림화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는 국가 의료질향상을 위한 목표중심 평가체계 구축 및 평가, 의료질 평가지표 개선을 요구했으며, 또한 심사-평가 연동도 요구됨에 따라 핵심지표 중심으로의 평가전환과 의료질 평가지표 개편이 불가피했으나, 실효성이 없는 지표에 대한 관리기전이 명확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지표평가 기전이 부족한 한계점이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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