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질환 이어 건보 적용 확대돼야···효과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 최혁용)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원원은 20일부터 3년간 매년 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9000여 한의원이 참여하며 ▲월경통(원발성·이차성·상세불명 월경통) ▲안면신경마비(상병명 벨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뇌혈관 후유증·중풍 후유증) 등 3개 질환이 적용된다.

환자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한의원에서 위 세 가지 질환으로 첩약(한약) 처방을 받게 되면 요양급여비용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며, 5~7만원의 본인부담금만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록 이번 시범사업은 3개 질환에 국한돼 실시되지만 진정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의 뛰어난 치료효과를 다시 한번 확실히 입증해 이를 위한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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