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건강보험의 기금화 법안이 발의된데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해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8개의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출규모가 가장 큰 상황임에도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이 자체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2019년 기준 3452억원이 넘는 운영비(인건비, 주요사업비 등)가 집행되고 있으나 편성부터, 집행, 결산 모두 검증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복지부 장관 승인만 받으면 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장기요양보험료는 2017년 이후 2021년까지 보험료가 75.87%나 인상됐으나, 반면 당기수지는 2017년 3293억원 적자에서 2019년 6602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매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안'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금화를 통해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가능케 함으로서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하는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의해 발의된 바 있다.

한편 같은당의 강기윤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연관된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정운영에 의문을 표한바 있어 이번 기금화 법안들의 추진을 통해 국회의 통제를 받는 것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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