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단체행동 보복 조치 법안에 유감 표명…‘의사도 국민이자 노동자’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가 최근 국회서 의사들의 파업 등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즉각적인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유독 의료인에 대해서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내세워 부당한 정책에 항의하는 정당한 의사 표현까지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13일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의료계 전역에서는 이같은 필수의료 유지 강제화 법안이 앞선 의사들의 면허취소 강화 법안이 더해지면 사실상 의사들의 파업을 금지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 8월 4대악 의료정책(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을 막기 위해 추진했던 ‘전국의사 총파업’에 대한 보복조치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의사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헌법에 따라 근로자로서 인간적인 삶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 다수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함부로 억압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8월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올바른 의료정책을 제안하는 정당한 의사표현이었다”며 “단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단체행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번 개정안의 발의 목적이 필수의료 행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면, 그 필수의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야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김 대변인은 “단순히 의료인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강제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의료제도에서 의료인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지원책 강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발의된 법안은 오히려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으려는 의사들의 입을 틀어막고, 국민의 귀를 가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의사들이 왜 본업을 잠시 멈추고 잘못된 의료정책과 의료현실 개선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의사가 국민과 노동자로서 헌법 등에서 보장된 권리를 적극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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