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최종 판결 연기 또 연기 12월 16일 결정 ‘신중에 신중 거듭’
메디톡스 ‘일정 연기일 뿐’ 시큰둥 반응속 대웅제약 ‘많이 유리해졌다’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보툴리눔 톡신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의 최종판결이 또 다시 연기됐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것이란 해석 속에 최종판결은 누구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ITC의 관련 문제에 대한 최종판결이 또 다시 연기됐다. 당초 11월 6일(미국 현지시간)에서 11월 19일로 1차 연기된 데 이어 또 다시 12월 16일로 재차 연기된 것.

ITC는 이번 연기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아 구체적 속사정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과정을 보면 ITC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자사의 메티톡신을 도용했다는 혐의로 ITC에 소송을 제기하며 발단이 된 이번 문제에 대한 ITC의 1차 결론은 메디톡스의 주장이 맞다는 것이었다. ITC는 7월6일 예비판결을 통해 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결론내리고 10년간 미국 수입금지 명령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강력 반발하며 미ITC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 시장에 진출한 나보타에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강력 이의제기 했다.

구체적인 사례나 증거 없이 추론에 기반 한 결정이고 권리침해도 메디톡스 제품이 아닌 침해당한 영업비밀이 없는, 엘러간 제품에 대한 권리침해만 적시하는 모순이 드러났다는 것 등이 주요내용 이다. 대웅제약은 즉각 이의제기 했고, ITC도 이의제기를 받아들였으며, 특히 미국 현지 전문가들도 ITC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에 동참함으로써 대웅제약에 힘을 실어줬다.

ITC의 그동안 관행으로 보면 예비결정이 최종판결에서 뒤집어 지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문제엔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고, 최종판결에 대해 연기 또 연기 하는 등 그동안 관행과 다른 행보로 관심을 끌고 있다.

대웅제약은 이번 재 연기 결정과 관련, "ITC위원회가 재검토를 결정한 만큼 위원들이 예비결정의 오류들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웅제약은 ITC 최종 승소를 확신하며,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한 관계자는 “그만큼 쟁점에 대한 숙의가 더 필요하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한것 같다. 최종결정이 예비결정을 뒤 집은적이 없다면 연기할 필요가 없었을것”이라며, “대웅에게 많이 유리해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측은 일정만 연기됐을 뿐 과학적 증거로 예비판결이 내려진 만큼 12월 최종판결에서 그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반응속에 이번 재 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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