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법안 통과 없이 예산 반영은 법률 유보원칙 위반"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은 의사 입장 대변 말고 국민 생각하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처 내년도 예산안 의결이 파행된 것과 관련해,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파행의 원인으로 상대방을 지목하고 나섰다.

왼쪽부터 자유발언 중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기자회견 중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서 지난 19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견을 보이던 공공의대 설립 예산안을 결론내리는 한편, 내년도 소관부처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의견 불합치로 회의가 취소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파행 직후인 19일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파행의 책임을 여당으로 돌렸다.

강 의원은 "예결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채 공공의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봤고, 의정합의를 파기하는 것으로 판단해 전액삭감했다"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의원들은 예산삭감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치에 대한 의미를 되돌아보고 국민과 약속을 여당이 져버리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도의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의 이 같은 자유발언 이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나섰다.

김성주 의원은 "국립공공의전원(공공의대) 설립은 심각한 지역간의 의료격차와 의사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해결하고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함"이라면서 "그러나 국민의힘은 의사단체의 일방적 주장과 똑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며, 정부안에 편성된 관련 예산 2억 3000만원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취약지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2억 3000만원은 이미 6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미 의정합의 이전에 편성된 것"이라면서 "과거 울산과기대의 경우 국회 예산을 먼저 통과시킨 후 다음해 설립법안을 만든 선례도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야당 측은 ‘의사도 국민’이라며 심지어 "의사협회의 사인을 받아오면 증액을 해주겠다"는 이야기까지도 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사가 부족한 의료취약지역 국민은 국민이 아닌지, 응급, 외상 환자는 국민이 아닌지 야당 측에 묻고싶다"면서 "의사단체의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국민의힘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주당은 원만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의하며 지난 9월 의정합의 정신을 살려가려고 노력해왔다. 그래서 ‘의정협의와 법률 마련 이후 예산 집행’이라는 엄격한 부대조건도 제시했다"면서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합리적 제안을 모두 거부했으며, 정부여당이 의정합의를 무시, 파기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복지부와 의협의 대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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