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시범사업 검증 방안 제시…면혀효력중지 사전통보 개선 요구

지난 9월 4일 진행된 의정합의 모습. 최대집 의협회장과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합의문을 펼쳐 보이고 있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첩약 급여 시범사업이 의정협의체가 아닌, 별도 협의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의협은 시범사업의 검증 방안을 제안해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8일 17시30분에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의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2차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단장),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고 의협은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단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의협 기획이사,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가 참여했다.

의협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및 면허 미신고 의료인에 대한 면허효력중지 사전통보에 대한 개선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협의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자문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의협은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첩약 급여 시범사업과는 별개로, 복지부와 의협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협과 실무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면서 향후 의정협의가 계속될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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