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첩약시범사업기관 명단·시범사업 지침 공고…8713개 기관 선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첩약시범사업 기관에 8713개 기관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첩약시범사업 기관명단 및 시범사업지침을 공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참여를 희망한 기관 중 8713곳의 한의원이 첩약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됐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침도 공고했다. 지침에 따르면, 첩약시범사업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한의원에 내원한 외래환자만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당일 외래에서 첩약 처방 후 동일기관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첩약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첩약 시범사업의 급여적용일수는 처방시점의 회계연도(1월~12월)를 기준으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급여 적용된다.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질환으로 계속 처방하는 경우,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된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 중 연간(회계연도 기준) 한가지 질환에 대해서만 시범사업 적용이 가능하다. 단, 한가지 질환에 대해 급여적용을 받고, 회계연도가 경과한 이후에는 대상질환을 변경하여 시범사업 적용이 된다.

만약 시범사업 첩약을 처방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이 내원할 경우 질환을 불문하고 최초 처방한 기관 이외 다른 기관에서 동일 연도 내에는 시범사업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시범기관에서 대상 질환 환자에게 시범사업 참여 동의 후 치료목적의 첩약을 처방하는 경우, 급여 처방만 가능하며, 비급여처방은 불가능하다.

단, 첩약 시범사업 수가 이외 현행 비급여로 시행되는 검사 및 시술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검사료 및 시술료는 비급여로 산정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으로 한의원에 내원해, 첩약 시범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시범사업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조제·탕전의 경우 타 기관의 공동이용탕전실을 이용하여 첩약을 조제․탕전할 경우, 조제·탕전 의뢰 전 해당 기관과 관련 협약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처방기관의 한의사가 타 기관의 공동이용탕전실에서 첩약을 직접 조제, 탕전하는 것의 가능여부와 관련해서 복지부는 첩약 시범사업에서는 공동이용탕전실 설치기관의 한약사만 조제·탕전이 가능하며, 시범사업 대상 이외 조제·탕전은 ‘원외탕전실 설치·이용 및 탕전실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처방기관의 한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찰한 환자의 처방전을 가지고 원외탕전실에서 조제·탕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제, 탕전을 하지 않고 한약재를 전달한 경우는 시범사업 대상이 아니며, 처방기관은 공동이용탕전실로 처방전 발행만 가능하며 한약재를 구매해 탕전실에 의뢰하는 것은 안 된다. 공동이용탕전실이 구입한 한약재로 조제·탕전을 실시해야한다.

한편, 첩약 시범사업의 사업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2023년 10월까지다. 대상질환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3개 질환을 대상으로한다.

첩약 조제·탕전은 공동이용탕전실 및 한약국에서도 한의원 처방에 따라 실시가능하며, 원외탕전실은 인증된 원외탕전실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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