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 민간 위원 12명 위촉…심의위 20명 명단은 비공개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첨단재생의료 실시를 위한 정책심의위원회와 임상연구심의위원회가 각각 발족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첨단재생의료 실시를 위한 2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고, 정책심의위원회 및 임상연구 심의위원회 구성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위’)는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범정부 지원정책 및 임상연구 제도 관련 주요 정책적 사항을 심의한다.

기본계획 수립·조정, 시행계획 이행·점검, 첨단재생의료 심의기준,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이 해당된다.

첨단재생바이오법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을 맡아 재생의료 정책의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한다.

법령에 따른 5개 부처 차관급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 구성된 6명의 당연직 위원과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산업계, 학계·연구계 등을 대표할 수 있는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2년 임기)됐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계획이 안전성·유효성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 적합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다.

심의위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들로 구성되며, 복지부-식약처 공동 소속으로 설치하며 위원 명단은 비공개다.

제1기 심의위(임기 3년)는 세포·유전자·조직공학·융복합 등 전문분야의 의사와 과학자 등 첨단재생의료 전문가들과 사회적·윤리적 관점의 심의자, 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등이 참여해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심의위는 향후 3년간 첨단재생의료 적용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 및 시급성, 필요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을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가 미래 바이오경제 성장을 주도할 핵심기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해 재생의료기관 지정 등 나머지 추가적인 조치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