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복지부의 연구개발사업 예산 5278억 원…국내 기관별 연구과제 유사・중복 발생할 소지 커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국외입법조사처가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적 활용도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현황 및 개선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는 연구개발 사업과정에서 다수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의한 유사・중복 기획, 연구과제 간 유기적 연계 미흡, 부처별 상이한 절차・규정・시스템에 따른 연구자 부담 가중 등 꾸준히 제기돼 오던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8년 8월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 중 ‘과학기술법’에 따른 전문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 곳이지만 질병관리청,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등에서 추진되는 연구과제로 인해 유사・중복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20년 복지부의 연구개발사업 예산 5278억 원 중 보건산업진흥원의 예산은 4100억 원으로 77.7% 수준이지만 다른 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예산도 1178억 원(22.3%)으로 적지 않아 단순히 기관 간 통합만으로는 유사・중복 기획이나 연구결과 간 유기적 연계 미흡 등의 문제가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타 부처와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협력 문제에 대해 “’정부조직법’ 상 보건의료 사무는 복지부와 식약처의 사무이지만, 여러 부처에서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개별 분산투자에 따른 과제 중복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는 존재하지 않고, 부처별 각기 수요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라고 정리했다.

이로 인해 발생할 공익적 활용 문제에 대해 보고서는 “현재 보건의료 연구개발 정책은 산업적인 시장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고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육성 목적을 위한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어 보건의료 고유의 목적인 국민 건강증진과의 연계성 또는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성과를 과학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기술적 성과 등 4대 성과지표에 의해 평가하는데, 그로 인해 보건의료의 특성을 반영하는 공익적 평가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국가 예산이 투자돼 연구 개발된 보건의료기술로 민간업체들이 특허 등을 통해 성과를 소유하면서 고가의 가격 결정으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반면 이에 상응하는 공익적 환원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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