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 상환 연장, 지역의사제 비롯해 의사면허 관리강화 수술실 CCTV 설치법 등 상정
3+1 공동생동 제한 비롯 병원직영 의약품 도매상 금지 법안 등 약사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심사가 18일 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취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발의법안이 상정됐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발의된 다수의 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관련한 주요법안 내용으로는 먼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 등의 주체에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 등을 추가하고, 이들의 조제업무, 방역물품 제공 등의 의무사항을 명시하며,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 등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과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에 대비한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 등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사를 감염병 관리 주체로 명시하면서 이를 둘러싼 의사협회 등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의원이 발의한 선지급금 상환기간 연장 법안이 있다. 선지급 상환에 의료기관들이 최근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신현영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해 의료기관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현행법에는 사용한 준비금을 해당 회계연도에 반드시 보전하도록 되어 있어 의료기관은 선지급금을 상환을 올해 안에 완료해야하나, 코로나19 재유행 등을 고려할 경우 활용 능력이 제한돼 상환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건보재정 국고지원 명확성을 강화하는 건보법 개정안도 주목할 만하다. 건보재정 고갈 우려에 따라 국고지원의 명확성을 높여 건보재정지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당 법안은 정부예산 편성의 재량이 큰 점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강기윤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도 상정됐는데, 해당 법안은 수도권 외 의료수가를 수도권보다 상향하고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위해 건강보험을 국민건강기금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지역의사법안과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사 선발 학생에 대한 의무복무 명시 및 위반시 면허 취소 등 패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도 상정됐다.

◆ 금고형 이상 의사 면허 취소·수술실 내 CCTV 설치 등 다양한 의료법 개정안 상정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비급여 정기보고 의무 법안도 주목된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되며, 복지부는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강선우, 권칠승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를 담은 다양한 의료법 개정안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박주민 의원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강선우 의원 역시 성범죄 또는 강력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제한할 것을 법안 발의를 통해 강조했다.

권칠승 의원은 무분별한 면허 재교부에 방점을 뒀다.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사람이 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하고,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설치도 화두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1+3 공동생동 제한 비롯한 다양한 약사법 개정법안도 상정

약사법과 관련해서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3 공동생동 제한을 비롯한 다양한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서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한 품목을 제조하는 제조소에 동일한 제조방법으로 위탁제조하고, 그 품목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이용해 허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이용해 허가 신청이 가능한 품목을 3개 이내(1+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행정규칙에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무제한으로 허용한 결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공유받은 의약품의 과도한 난립, 리베이트 등의 불법 유통 및 제약 기업의 연구개발 능력 약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서 의원이 발의한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사후통보 대상에 심평원을 포함하는 약사법 개정법안도 함께 상정됐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병원직영 의약품 도매상을 금지하는 법안, 같은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허가초과 의약품 평가 근거 및 체계 구축 마련법, 같은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허가제한 및 과징금 상향을 통한 메디톡스 재발방지법안 등도 함께 상정됐다.

아울러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약사의 DUR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법안, DUR 금기정보 전달 신속성 상향 법안, 같은당 최혜영의원이 발의한 의약품 점자코드 의무화 법안

한편 18일과 1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24일과 25일에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법안을 심사하며,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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