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천연 고무제품에 경고문구 표기' 촉구

지난 2007년 미국 FDA(식품의약품국)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화장용 스펀지에 포함돼있던 고무 성분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리콜조치를 명령했다.

우리에게 생소하기 조차한 천연고무 알레르기(Latex allergy)는 1980년대부터 이미 구미 보건당국의 눈길을 끌었으며, 이제는 천연고무 성분이 포함돼 있는 용품들에 대해 '이 제품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천연 고무를 함유하고 있다'는 경고 문구를 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천연고무 알레르기는 천연고무 원액에 포함돼 있는 단백질에 인체가 반응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무 알레르기는 두드러기와 접촉성 피부염 등과 같은 증상을 야기하며, 심한 경우 호흡 곤란, 의식 불명 상태 등에 빠지는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등 사용상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천연고무는 가정용 고무장갑, 풍선, 수술용 장갑, 주사기, 콘돔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활·의료 용품들에 사용되며, 특히 의료용 기기에 사용되는 천연 고무는 고무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몇 분 또는 몇 시간 내에 알레르기 반응을 불러일으키기에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에서 행해진 관련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8.2%, 특히 의료기관 종사자는 2-17%가 고무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으며, 아토피 및 반복적인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보다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 의원이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고무 알레르기와 관련된 위해 정보 및 경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생활용품들에 포함돼있는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을 알아내 이를 공표하고 관리한다면, 알레르기로 인한 고통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까지도 줄일 수 있다"며 관계 당국의 체계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키워드

#2012국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