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리렌자로타디스크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없어도 요양급여 인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에 대비해 정부가 타미플루와 리렌자 로타디스크 등 독감 치료제의 건보 확대적용을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일선 의료기관에 전달했다.

타미플루(성분명 오셀타미비르)의 경우 기존과 달리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리렌자 로타디스크(성분명 자나미비르) 또한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그외 투여기준은 현행과 같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해당 치료제의 급여 기준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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