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의료기관 ‘코로나19’ 사태 연수평점 얻기 어려운 시국에 압박 웬 말?
의료계 전역 보복성 행정 의구심 내비쳐…의협, “확인 후 강경 대응” 예고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보건복지부에서 유례없던 면허효력정지 공문을 각 진료현장으로 발송하자 의료계 내부적으로 지역·직역을 막론하고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해 각종 학술대회가 연기된 특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배려는커녕 일선 의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최근 의사면허 신고 대상으로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한 의사들에게 면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효력이 정지되며, 이를 어길 시 12월부터 면허가 정지된다는 공문을 각 진료현장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

실제 ‘의료인 면허 신고제’는 의료법 제 25조에 의해 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면허신고를 누락한 경우 의료법 66조 제4항에 의해 면허정지를 될 수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아직까지 관련 조항으로 면허정지 당한 사례는 전무한데다 제도의 취지 또한 면허정지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 내부적으로 복지부의 이같은 공문은 의사들을 향한 ‘보복행정’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이하 대개협)에 따르면 면허신고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연수교육을 받고 1년에 8점 이상 평점을 취득해야하는데 이 조건이 최근 필수 평점 취득 등으로 변경돼 일선 개원의들은 아직도 혼란 속에 있다.

게다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학회가 줄줄이 취소 또는 연기됐으며, 온라인 교육조차 수천명씩 몰려 의사들이 연수평점을 얻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

대개협은 “이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부가 통상적인 면허신고를 촉구하는 공문 대신 과거와 달리 각 개인에게 직접 면허정지를 예고하는 공문을 보내 통보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복지부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의협과 협의 하에 합리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에서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고려와 제도의 합목적적 운용 대신에 오히려 이를 이용해 악의적으로 감염 위험에도 묵묵히 진료현장을 지켜온 의사에게 면허정지를 운운하며 협박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이러한 정부의 행태를 방임하고 있다는 이유로 의협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복지부와 의협은 온라인 연수평점 매 시간 클릭을 강제하는 등 의사회원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결국 의사회원이 정부로부터 면허효력 정지를 협받 당하는 상황까지 와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개협과 경기도의사회는 정부 측에 ‘코로나19’ 사태 정상화까지 면허신고, 연수평점 제도 유예, 의협 의사면허관리제도 인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의협에서도 복지부의 이번 행태에 대해 의정합의 이행, 의대생 국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따른 갈등으로 인한 보복성 행정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치과의사, 한의사도 면허신고를 해야하는데 유독 의사에게만 공지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백한 보복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의사회원들이 모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복지부에 확인 후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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