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예결소위에서 야당 주장 끝에 2억 3000만원 예산 전액 삭감…예비비 활용 부대조건 의결
예결소위안에 여당 측 반발로 예산안 의결 한차례 파행..17일 전체회의서 공공의대 예산 결론 관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오늘(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소관부처 예산안 의결을 앞둔 가운데, 지난 10일 예산안 의결 파행을 불러일으킨 공공의대 예산편성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 등 소관부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선 지난 10일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마친 직후 당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급작스럽게 취소됐다.

10일 예결소위에서는 정부가 편성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예산 2억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당초 5일 예결소위에서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등은 의정협의체 협의에 따라 공공의대설립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한의 설계비를 예산에 포함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강기윤 의원을 비롯한 김미애, 백종헌 의원 등 예결소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추후 의정협의 타결 이후에 예비비 등을 통해 집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강기윤 의원은 “지금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의사협회와 협의한 부분을 파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그리고 지금 (공공의대) 법안이 올라와 있지 않나? 법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도 안 되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백종헌 의원도 “공공의대라고 또 남원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특정하는 것”이라면서 “겉으로는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또 재논의하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남원을 특정하고 또 공공의대 추진을 완성하겠다고 할 때, 의료계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10일 예산소위에서 전액 삭감하되, ‘의정협의체 합의와 함께 관련 법률이 통과되면 예비비를 통해 집행할 수 있다’는 부대조건을 달고 권칠승 예결소위원장이 의결했다.

그러나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 측은 예결소위 의결안에 대한 수용을 거부해 결국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이후 추가 논의 끝에 여·야는 다시 17일로 전체회의 일정을 잡고 소관부처 예산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의 추가 논의 방향이 불투명한 가운데, 예결소위 원안대로 나올수도 있으며, 야당의 양보 끝에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복지위는 예산소위가 마무리 되는대로 법안소위에 올릴 법안을 상정한 후 오는 18일부터 복수 법안소위에서 법안심사를 진행한다.

지난 10월 구성된 복수 법안소위에 따라 제1법안소위는 복지부와 식약처 소관법률을, 제2법안소위는 복지부와 질병청 소관 법률 심사를 담당한다.

복지부 보건분야로 한정할 경우 제1법안소위는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산업정책국, 한의약정책관 소관 법률을, 제2법안소위는 공공보건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소관 법률 심사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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