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위원회 신설·조건부선별급여제도 도입…향후 생성되는 비급여, 자동 모니터링 가능성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예비급여와 비급여의 적합성 평가를 담당하는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조건부선별급여제도를 도입하는 등 급여 외연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추진한다.

1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예비급여 검토체계 및 조건부 선별급여제도를 개선, 전문평가위원회와 급여평가위원회로 이원화돼있던 예비급여 결정 구조를 전문평가위원회로 통합한다.

이와 함께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예비급여 및 비급여의 적합성평가 기능을 수행한다.

예비급여는 의학적 필요성은 있으나 비용 효과성이 낮은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본인부담을 차등화해 예비적으로 급여화하는 방식으로, 일정기간 후 재평가해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치료효과는 있으나 비용효과는 미흡한 고가의 신의료기술에 대한 새로운 조건부선별급여제도를 도입한다. 조건부선별급여제도는 일정기간 자유가격을 유지한 후 주기적 재평가 통해 급여화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예비급여 검토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선별급여 실시기관의 자료 제출 및 승인‧관리 절차 간소화하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과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사업 특례조항 마련, 장애인보조기기 평가 대상 조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적합성평가위원회 신설은 점차 다가오는 예비급여 재평가 기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확대하는 ‘과도기적 도구’로 예비급여를 이용해왔으나 의료기술 발전과 건강보험 재정 상황, 보장률 향상 등을 위해 기존에 예비급여 판정을 내린 의료행위 등을 그대로 존치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신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빠르게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조건부선별급여를 도입하면서 예비급여로도 끌어들이기 어려운 신의료기술을 일단 시장에 선보이긴 하지만 재평가까지 프로세스에 담아 일종의 비급여 관리 기전과 급여 적용 기전까지 갖췄다.

대부분의 비급여가 비용효과성에서 미비한 경우가 많은 만큼, 결국 정부는 향후 생성되는 대부분의 비급여를 최소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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