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퇴방약 신청 회계검증 위한 회계자문기관 용역 공고
제약사 제출자료 검증·원가방식 적용기준 개선에 대한 자문역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심평원이 퇴장방지의약품 원가산정의 정확성 및 통일성 제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회계자문기관을 선정하고 퇴방약 지정 신청 제약사의 제출 자료 검증 및 원가방식 적용기준 개선에 대한 자문역할 등을 맡길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13일 2021년도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을 위한 회계자문 용역 기관을 모집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지난해에도 2020년도 제약사 퇴방약 신청시 회계검증을 위한 회계자문 용역을 공고한 바 있다.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는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생산 또는 공급 중단으로 환자의 진료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제를 원가보전 등을 통해 생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환자의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퇴출을 방지하고자 2000년 3월 도입해 운영되는 제도다.

퇴방약의 종류로는 생산원가보전대상 의약품과 고가약제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비용적에서 특별히 관리해야할 필요에 따라 지정되는 사용장려비지급 대상의약품, 그 외 둘다 이뤄지는 제품 등이 있다.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퇴장을 방지함으로써 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을 뿐 아니라 무분별한 고가약제의 사용을 억제하는 등의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약사들은 퇴장방지의약품 생산원가 보전 신청(퇴방약 신청)을 연 2회(4월, 10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심평원이 제약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약평위 심의, 건정심 의결을 거쳐 퇴방약을 지정한다. 다만 환자 치료에 긴급을 요하는 약제의 경우는 수시로 조정이 가능하다.

상한금액은 복지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근거해 산정하고 있으나, 업체별로 회계적용방식이 상이해 발생하는 회계상 쟁점사항의 해결을 위해서는 회계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회계자문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약사가 제출한 원료비, 재료비, 노무비, 외주가공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영업외 손익 등 세부항목 검증 확인을 실시한다. 이어 제약사 재무자료 계정과목 적용 적정여부와 제약사 제출자료 중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자료도 확인한다.

제출 자료 검토 뿐만아니라 원가방식 적용기준 개선에 대한 자문역할도 수행한다.

최근 제약바이오협회 등은 퇴장방지의약품이 매출은 적지만 제약사들의 생산 투입자원 비중이 높으므로 현재의 원가산정 방식은 이 같은 경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약가산정부는 “이를 통해 원가보전 검토업무의 정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영업외 손익 등 회사 결산자료의 이해도 제고 및 원가산정 항목의 적용 여부 등 회계 관련 전문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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