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에 급여 적정성 있음 인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한국 노바티스의 황반변성 치료제 비오뷰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급여 인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3일 2020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는 한국 노바티스의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인 비오뷰(성분명 브롤루시주맙)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에 급여 적정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약평위는 한국다케다제약의 경구용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닌라로(성분명 익사조밉시트레이트)에 대해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약평위로부터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는 향후 공단의 약가협상을 거치게되며, 협상이 타결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30일 이내의 심의를 거쳐 최종 급여가 확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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