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분석심사 대상 선정과 연계·융합 등 심사체계 개편계획에 명시
분석심사와 융합·연계 시 유사하면서도 세부적으로 상이한 두 제도간 상충 우려 해소 전망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비용 등 지표를 바탕으로 이상 변이 의료기관의 탐지를 실시하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부당청구 등을 막고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제도인 이 제도가 심사체계 개편에 맞춰 분석심사와 연계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현행 심사체계 개편계획에 지표연동 자율 개선제와 분석심사 프로세스와의 연계를 시사했다.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개별 건 단위 심사에서 기관별 자율적 지표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1986년 자율시정통보제를 시작으로 2003년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 2009년 적정급여자율개선제, 종합정보서비스제, 2011년 지표연동관리제, 2014년 지표연동자율개선제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여러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행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비용, 의료의 질, 환자안전 이라는 3가지 영역에 대하여 총 7개의 지표를 산출하고 있으며, 지표별로 관리 대상 선정 기준을 적용해 요양기관에 안내 문서를 통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지표 관리를 돕고 포괄적인 관리를 수행한다.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일찍이 분석심사와의 연계 가능성이 대두된 바 있다. 지난해 심평원의 ‘지표연동자율개선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서는 분석심사와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모두 기관단위 지표 산출과 지표를 바탕으로 한 이상기관의 탐지, 해당 기관별 중재를 택하고 있어 유사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심평원은 분석심사에서 중기적 프로세스 수립 방안으로 지표연동자율개선제의 지표와 기존 전문심사 대상기관 선정모형인 MDM(Multi dimension monitoring system)을 고도화 한 모형의 연계 및 융합을 통해 분석심사 대상 선정체계를 수립할 것을 심사체계 개편계획을 통해 밝혔다.

한편 지표연동자율개선제와 분석심사의 연계가 시사됨에 따라 분석심사 실시 후 제기되던 두 제도간 상충 우려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표연동자율개선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서 이성우 부연구위원은 “분석 심사 도입과 지표연동자율개선제가 병행될 경우 두 사업의 지표가 상충 될 수 있으며, 요양기관과 지원의 심사 일선에서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분석심사 진료영역이 대부분인 요양기관은 지표연동자율개선제와 분석심사의 결과 모두를 통보받게 될 것이고, 만약 두 제도의 지표 방향성이 다를 경우 심평원 사업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게 이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아직 검토중인 사안이므로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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