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긴급관세제 유지 등 主穀 특별배려 요구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 농산물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쌀과 같은 핵심 주곡에 대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WTO사무국에 제출했다.

제안서는 UR 농산물협상은 농업 위축, 국제수지 악화 등으로 개도국의 식량안보상황을 불안하게 했으며, 한국은 농산물 수입 급증과 농가교역조건 악화 등을 경험했다고 지적하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개도국 우대조항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협상은 크게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의 세 개 분야로 나뉘어지는데,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관세감축 등 시장개방에 있어 신축적이고 점진적인 접근과 관세 소폭 인하, UR에서 인정한 특별긴급관세 유지를 제안했다.

또 계절성이 있거나 부패가 쉬운 농산물의 수입급증과 같은 사태에 긴급수입제한조치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국내보조 분야에서는 UR에서 결정한 국내보조의 기본골격 유지를 바탕으로 감축 대상보조의 점진적 감축과 인플레이션의 영향 반영, 직접지불제도와 같은 허용보조 범위의 융통성 있는 확대를 주장했다.

수출경쟁분야에서는 수입국에게 불리한 수출제한, 수출금지, 수출세 및 수출국영무역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개도국에게 협상 분야에서의 의무를 경감시킬 것과 식량원조, 재정 및 기술지원은 확대할것을 제안했다. 각국은 향후 협상에서 협상목표와 달성방법의 바탕이 될 이 제안서를 금년말까지 제출해야 한다.〈정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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