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김희곤 의원과 면담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 설명
“소비자 편익 내세우지만 결국 환자에 피해 ‘숨은 의도’ 파악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21대 국회에서도 다수 발의되자 의료계 전역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법안 자체가 겉으로는 국민의 편의를 내세우지만 사실상 환자의 정보 취득을 간소화하면서 실손보험 적자로 흔들리는 보험업계를 위한 특혜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국민의 힘)을 만나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각각 실손보험 청구 전자‧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절차의 번거로움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위해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업무를 대행시키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최대집 의협회장은 이 개정안과 관련 실손보험사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되는 부분에서 ‘숨은 의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보험업계가 실손보험으로 인한 심각한 적자를 호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청구 간소화를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문제는 민간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 민간 계약의 문제이기에 의료기관이 청구 대행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법을 추진하려는 보험업계는 소비자의 보험 갱신 거부 목적 등 숨은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며 “겉으로는 소비자의 편익을 내세우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손해율을 낮추려 하는 등 환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커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희곤 의원은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개인의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며 “여러 업계 간 근본적으로 이해가 상충되는 법안은 심사숙고해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 부당성 △불필요한 행정 규제 조장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 환자간 불신 조장 심화 △심평원 개입 부당성 △심평원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 △향후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 등 보험업법 개정안의 7가지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는 등 법안 철회를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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