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출범…데이터 심의위 표준 운영모델·가명정보 활용 표준 계약서 마련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파편화된 보건의료 관련 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해 활용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이 협의체를 출범, 본격 활동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과 함께 12일 오후 2시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난달 복지부는 안전한 가명 정보의 결합·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3개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정된 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 동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 반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결합전문기관 협의체는 산업 및 의료현장에서 가명정보 결합 활용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 해결하여 조속한 제도 안착을 지원하고자 구성됐다.

정부는 3개 기관의 실제 가명정보 결합 사례 공유를 통해 기관 간 일관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가명정보 활용 관련 교육, 홍보,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전문기관과 복지부와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으로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방안을 즉시 마련함으로써, 데이터 활용의 편의성과 용이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의체는 가명 데이터 결합‧활용을 위한 편의 증진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방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손쉬운 활용을 돕기 위해 △정보제공(보유 데이터 내용‧구조, 개방 목록 등), △결합 활용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큐레이팅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가명 데이터 제공자와 사용자간 권리‧의무관계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가칭)가명정보 활용 표준 계약서(안)을 제시하고, 데이터 심의위원회 표준 운영모델 등을 마련해 중소병원 등 소규모 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가명정보 결합으로 의료, 산업, 정책 현장에서 데이터 기반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데이터 빅뱅 시대를 맞아 결합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민간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즉시 대응체계를 마련해 데이터 결합 활용 제도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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