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취급 신규개설자 사용자등록 안내문 발송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국내 기관이 신규 개설한 마약류취급자에게 처음 취급부터 반드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렸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지난 11일 신규 개설 허가·신고·등록된 의료기관, 약국 등(이하 신규개설자)을 대상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등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마약류 취급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신규개설자는 처음 취급(구입, 양수, 판매, 양도, 조제, 투약 등)부터 반드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단, 처방전만 발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마약류 실물을 취급하지 않는 약국 등의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없다.

마약류 의약품 취급업체(의료기관, 약국, 동물병원, 마약류도매상, 제약회사, 마약류 취급학술연구자 등)는 마약류 취급보고를 위해 반드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회원가입)해야 한다. 또한 연계 소프트웨어를 통해 보고할 경우에도 반드시 사용자등록을 해야 한다.

업체(기관) 대표자는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자로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업체사용자’로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업체(기관)에 소속돼 취급보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개인사용자’로 추가 등록해 취급보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식약처 또는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해 파악한 신규개설자를 대상으로 매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교육, 전화상담 등을 통해 미등록자의 사용자등록 및 마약류 취급보고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제공하는 안내문을 참조해 “모든 마약류 취급자가 개설 초기에 적극적인 사용자등록 및 보고의무를 이행해 행정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