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건강정보 유출·병원-약국 담합 문제 등…‘사설 전자처방전 전달서비스 참여 않을 것’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일부 병원들이 도입하려는 전자처방전 전달서비스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가 사설 전자처방 전달서비스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정부가 주도해 전자처방전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1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와 16개 시·도지부는 사설 전자처방전 전달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결의와 정부 주도의 공익적 전자처방전 표준안과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근 병원을 중심으로 모바일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은 QR코드 방식 전자처방전을 도입했다. 처방전을 QR코드로 바꿔 약국에서 처방약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명지병원 역시 지난달 비대면 서비스 기능을 담은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외래 환자의 경우 발급된 처방전을 앱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외부 약국으로 전달해 조제할 수 있도록 전자 처방전달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약사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논란이 됐다.

고양시약사회는 전자처방전과 관련한 사설 업체의 영업이라고 지적하며 명지병원측에 전자처방전 사업을 중단하라는 공식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의 사례에서도 성남시약사회가 병원과 약국의 담합, 수수료 문제를 제기했던 상황이다.

약사회는 “모바일 전자처방전 전달서비스는 환자의 편익으로 포장한 특정 업체와 병원의 수익사업에 불과하다”며 “이는 특정 업체의 전자처방전 전용프로그램을 설치한 약국에서만 해당 전자처방전 수신이 가능하므로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모든 약국이 처방전을 수용하는데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조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민간업체가 투자한 서비스 유지·운영에 대한 수수료가 처방전 수용 약국에 전적으로 부담되는 수익구조는 공정성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회는 전자처방전 전달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건강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처방전은 환자의 신상 및 건강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익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환자의 민감한 건강정보들이 유출되거나 2차 가공될 위험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에 약사회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공익적 전자처방전을 마련,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전자처방전 전달서비스는 처방전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해 정부 중심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약사 협업시스템의 테두리에서 마련돼야 한다”며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은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설업체가 개입하는 경우 필연적인 상업화 구도를 배제하고 정부, 의·약사가 참여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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