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노믹스 시대, 언텍트 트렌드에 따른 '비대면 진료' 행보 주목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대법원은 최근 전화로 환자를 진료한 의료행위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놨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진료를 한시적 허용하고 향후 확대·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방향과 반대되는 사법부의 입장이다.

사실 지난 몇 년간 대법원은 원격진료와 관련된 사건들에서 '전화 진료를 통한 처방전 교부가 가능하다는 식'의 판결을 내려왔다.

최고의 재판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진찰’에 해석을 달리하는 판단을 내려온 것이다. 헌재는 그간 ‘직접 진찰’의 의미를 대면 진료로 판단해 결정했다.

이처럼 의미가 불분명한 점을 놓고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법조계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도 ‘의료법 33조 1항’에 근거해 전화 진료는 위법하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환자와 의사간 대면하지 않은 형태의 진료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내지 장비의 활용 제약 등으로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 의료법 안에서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지 않으면 불법인 상황이다. 즉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지난 2월 24일 정부는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했다. 이후 두 달여 만에 10만 건이 넘는 전화상담 처방이 시행되는 등 비대면 진료에 불이 붙었다.

특히 얼마 전 원격진료가 가장 앞서있는 미국에서 조 바이든이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면서 원격진료 등 디지털 헬스 산업 확대를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또한 이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힘을 싣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서는 원격진료 도입에 앞서 '의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진찰·처방 등 의료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나 과실 책임소재 설정이 먼저라는 설명.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판례가 정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브이노믹스 시대를 맞아 '언텍트' 키워드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정부·법조계·의료계가 현명한 합의점을 찾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바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