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금액 재산정은 가산 종료와 ‘별개’…최대 30% 실질 약가 인하 전망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약가 가산 재평가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5년 뒤 약가 가산이 종료되는 것에 대한 제약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제약계에 따르면 정부의 제네릭 약가 가산 개편안에 따라 최대 5년 뒤 오리지널의약품 등이 가진 가산 효과가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가산 경과 기간이 5년 초과인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산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가산 종료와 함께 상한금액이 재산정된다.

이는 즉 제형‧제도 등을 불문하고 등재 5년 뒤에는 가산 금액이 모두 사라진다는 의미다. 정부의 약제 가산 기전은 생각보다 많다. 일반적인 제네릭부터 복합제, 개량신약, 생물의약품 등 제제별 특성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가산까지 여러 종류의 가산이 존재한다. 작게는 약 11%의 가산부터 많게는 30%의 가산이 붙는다.

문제는 상한금액 재산정이 가산 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가산금 손실’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찌됐든 등재 후 5년 후에는 모든 가산이 종료되며 상한금액 재평가는 가산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최초등재제품(오리지널 의약품)은 산정된 금액에 (70/53.55 – 1)×100%, 즉 약 30%의 약가가 가산되지만 5년 뒤에는 30%의 가산이 사라진다. 혁신형제약기업 지정으로 인한 약가 가산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등재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많든 적든 매출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약관련 협회 관계자는 “가산 자체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 업계가 너무 조용하다”면서 “아직 재평가 계획에 대한 이해가 업체별로 다른 듯 하다”고 설명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재평가 계획만을 보고선 약가 대응 전략을 짤 수가 없다”면서 재평가 계획 설명회 등 정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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