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금지된 타 의료기관과 치료방법 비교-부적당한 진단방법 불법 광고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강남 소재 유명 한의원이 불법 의료광고를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11일 임 회장에 따르면 해당 한의원은 다른 병원이나 의사들과 자신의 한의원을 비교하거나 복지부 등에서 인정하지 않은 상장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고, 근거가 제한된 진단 방법을 마치 자신이 잘 치료한 증거인 것처럼 치료 효과로 제시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

임현택 회장

임 회장은 “해당 한의원은 자신들의 치료방법이 다른 병원보다 우월한 것처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마치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는 팝업창을 띄웠다”며 “또 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고 진단에 제한점이 있어서 치료 효과 판정을 위한 진단방법으로 부적당한 진단 방법을 자신의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로 쓴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료법상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과 진료 방법을 비교해 더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에서도 ‘일반적인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치료방법이 타 치료방법에 비해 우월한 치료방법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는 적절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즉 해당 한의원의 행위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4호 및 벌칙 규정인 제89조 제1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게 임 회장의 주장이다.

임 회장은 “뿐만 아니라 한의사를 포함 모든 의료인은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 보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해당 한의원은 팝업창을 통해 이를 위반한 불법광고를 계속 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치료의 평가 수단으로 해당 한의사가 쓰고 있는 진단 방법은 환자, 특히 소아 환자에게 득보다는 위해가 훨씬 클 수 있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수단으로 해 환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 회장은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 이후에도 의료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의료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어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 광고 등에 대해 철저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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