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숙 전 서울시약사회장 후보, ‘시약 패싱한 대약사회 선관위 판결은 정상적이지 않아’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결론을 기다리겠다”

36대 서울시약사회장 양덕숙 후보

10일 제 36대 서울시약사회장 양덕숙 후보는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 약사는 “지난 36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시 한동주 후보는 상대 후보인 저 양덕숙에 대한 엄청난 허위의 비위내용을 수차례 서울시약 8000여 전체 회원들에게 무차별로 문자 발송했다”며 “이러한 허위의 문자내용이 회원들의 서울시 약사회장 후보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은 두말 할 나위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남부지방검찰청은 당시 한동주 후보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대해 300만원 벌금으로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한동주 현 서울시약사회장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하였고 정식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달 6일 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 역시 300만원 벌금형 구형이 확정됐다.

양 약사는 “한동주 회장의 약식기소 불복과 정식재판 청구는 다분히 본인의 회장 임기를 연장하려는 목적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명백한 불법행위라서 약식기소 처분이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동주 회장은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회원 여러분과 피해자인 저에게 아무런 사과나 피해에 대한 구제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도리어 절차를 무시해 서울시약사회를 패싱하고 대한약사회로 달려간 점등은 용납되지 않는다. 관할인 서울시약 선관위도 무시하고 대한약사회에 서둘러 해석을 구한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 약사측은 남아 있는 서울시약 선관위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 약사는 “대한약사회 선관위 판결의 경우, 서울시약사회 선관위를 거치지 않았으며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리적인 방법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약사회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김종환위원장은 회원들에게 약사회 정의가 살아있고 헌법과 같은 규정이 살아있음을 회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회원들이 약사회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당선무효 항과 당선인 재결정 항의 해석에 대해 공명정대한 결론과 조치를 내려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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