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위원회 미보고·허위보고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전담인력 허위보고도 과태료 대상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위반 등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규정을 신설, 일선 의료기관의 제도 이행 책임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의무보고한 경우 1차 위반은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300만원의 벌금을 책정해 부과토록 했다. 중대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방해한 경우에도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 환자안전사고에는 △환자에게 설명‧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를 수술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가 해당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이 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구성‧운영 현황을 복지부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3차 이상 위반)을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둔 의료기관이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복지부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3차 이상 위반)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새로 설정한 과태료 기준을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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