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경로 단순화 위해 비급여 진료비확인 자가점검과 비급여 진료비 확인신청 분리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공개 항목 검색 위해 비급여진료비 정보조회 시스템과 연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국민 고객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비급여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서비스’의 국민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고, 보험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확인 신청’을 통하여 잘못 납부된 비용이 있는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비급여 진료비확인 자가점검시스템 주요 개선 내용은 ▲접근경로 단순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확인 자가점검과 비급여 진료비 확인신청을 분리하였고, 현재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공개 항목을 검색하기 위해 비급여진료비 정보조회 시스템과 연계하였다.

아울러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제공정보를 확대하고, 다발생 비급여 진료비확인 항목에 대한 코드신설 및 용도설명 항목을 추가하여 검색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이용자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용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였다.

심사평가원 고객홍보실 김형호 실장은 “이번 비급여 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사용자 편익을 높여 국민이 의료현장에서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궁금증 즉시 해소 및 합리적 의료이용을 돕고, 이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의 이용도를 높여 국민권익보호를 확대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급여진료비확인 자가점검서비스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진료비확인/비급여진료비 확인자가점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