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수입식품 영업자 5.3% 불과-올해 안 이수 독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법정교육 이수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올해 안에 빠르게 이수할 것을 독려했다.

건기식협회가 실시한 법정교육 실적(10월 말 기준)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보수교육과 수입식품 영업자 보수교육 두 개 과정의 이수율은 각각 35.6%, 5.3%로 부진한 상황이다.

건기식협회는 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막고자, 교육 대상자에게 우편발송, 원격지원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교육 안내 및 이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교육 이수를 원하는 영업자는 건기식협회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올해 안에 이수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건기식협회는 지난 9월부터 코로나19 전파 예방에 동참하고 교육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해 집합교육을 전면 중단하고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