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면질의에서 현장점검 강화 위한 법 개정 필요성 답변
현장조사 통해 평가조사표 등 허위내용 제출 발견시 패널티부과 등 추진 전망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적정성평가시 의료기관 제출 자료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 강화를 원하는 심평원이 이를 명시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정춘숙의원실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현재 의료기관이 제출한 평가자료가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서면확인 위주의 신뢰도 점검 만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외주 용역을 통해 선정된 업체가 파견한 간호사와 의무기록사 등 인원이 평가조사표 제출내역과 진료기록부 일치 여부 확인 등 평가자료 신뢰도 점검 서면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다.

올해는 의료질 평가지원금,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을 비롯해 유방암적정성평가, 위암, 중환자실, 폐렴, 정신건강영역, 중소병원에 대해 신뢰도 점검을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평가운영실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평가자료 신뢰도 점검 관련 심평원 직원 동행하에 현장조사업무를 나갈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제출된 조사표 등이 허위로 작성될경우 패널티를 부과할 수 도 없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심평원은 법령 재정립을 통해 현장점검 등의 실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심평원 측은 "향후 복지부와 협의하에 적정성평가 업무 전반에 대한 법력 재정립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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