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5월초까지-신고시 처벌·미행보증금 면제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법무부와 함께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시설에 대해 내년 5월 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지하수 미등록 시설이 방치될 경우, 오염물질을 땅속으로 퍼뜨리는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있으며, 무분별한 사용으로 지하수를 고갈 시킬 수 있다.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는 현황 파악이나 등록 전환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의 지하수 시설을 전수조사한 결과, 미등록 시설은 약 50만 공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하수 개발·이용자들은 지하수를 사유재산으로 인식하여 등록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거나 등록 절차의 어려움 및 지하수 조사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등록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부는 적법한 지하수 이용을 위해 올해 대국민 홍보 및 미등록시설 전수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전국의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근절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적극적인 자진신고 참여를 이끌기 위해 ‘지하수 미등록 시설’을 등록할 때 비용부담 및 구비서류를 최소화했다.

아울러, ‘지하수법’ 상 관련 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또는 과태료)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등록 시 이행보증금을 전액 면제하고 수질검사서 제출도 제외했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현장점검 실시, 불법시설 신고앱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시설을 찾아내고 ‘지하수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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