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요인관리부터 암생존자 지원까지 확대…국가암데이터센터 운영도 박차

국립암센터 전경. 암관리법 중심기관인 국립암센터는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발암요인관리사업과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운영에 핵심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암치료뿐만 아니라 발암요인관리부터 암생존자 지원까지 암질환 전후 관리사업에 전방위로 뛰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입법예고, 발암요인관리사업과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국가암데이터센터와 관련한 세부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지난 4월 암관리법이 개정된 내용에 따라 발암요인관리사업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발암요인관리사업은 일상생활 속 발암요인 노출 증가 등 발암요인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에 따라 국립암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이다.

발암요인관리사업에는 발암요인 조사 및 위해성 연구, 발암요인 관리를 위한 부처간 협력사업, 발암요인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발암 요인 위험 소통 등의 사항이 사업 내용으로 포함된다.

복지부는 사업을 통해 증가하는 발암요인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발암요인관리와 함께 암생존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에서 중앙·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 기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암치료 후 신체·정신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암생존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복지부는 통합지지센터가 암생존자의 건강, 사회경제적 관리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암생존자 및 그 가족의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암 발생 이전(발암요인관리)와 암치료 후(통합지지센터)뿐만 아니라 국가암정책의 효과적 수립을 위한 빅데이터센터 운영도 좀 더 면밀해진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기준과 절차 등도 규정돼있다. 국가암데이터센터는 국립암센터가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이지만, 아직 세부 규정은 마련돼있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9월 보건의료분야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이 공개된 점을 참고해 시행규칙에 공공기관 중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처리 전문인력 등 전담인력 보유, 데이터 처리·분석 위한 안전한 시설 확보 등 지정 기준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암과 관련된 데이터의 전주기적 수집을 통해 데이터기반의 연구, 정책 근거 수립에 기여해 암예방·치료·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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