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정관-선거관리규정 의거 “취지보다 명문화된 문구 해석이 우선”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과 양덕숙 약사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당선 무효 규정에 대한 해석이 나왔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는 3일 회의 결과에 따라 규정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이는 앞서 서울시약사회가 선관위에 당선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관리규정 제49조 제3항 제4호는 당선인이 임시개시 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당선을 무효로 규정해 현재 서울약사회장의 당선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양명모 위원장은 “취지보다 명문화된 문구적 해석이 우선이다. 회의의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규정된 명문화된 부분이 회장 직무 시작 전에만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규정에 대한 해석, 법리적인 부분을 약사회 중앙선관위가 전체적으로 다루기는 힘든 상황이고 규정에 대해 약사회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해석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거관리규정 49조 3항 4호 규정과 관련된 내용은 규정개정 특별위원회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양 위원장은 “1심 결과로 선거 업무개시 전으로 하느냐, 전후와 관계없이 법원에 3심을 포함한 최종 결정으로 하느냐는 정관 및 규정개정 특별위원회에 중앙 선관위에 의견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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