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 등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 계량적 설정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문길주 교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12월~’21.3월)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미세먼지 대책의 향후 개선‧보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를 계량적으로 설정하고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부문별 배출저감대책을 강화해 추진한다.

수송 부문에선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수도권에서의 운행을 제한한다.

다만, 시‧도별로 단속 예외 방안을 마련해 첫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부담을 최소화하고,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항만에서의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해서도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중인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 31%에서 50%까지 확대하고, 내항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도 ‘21.1월부터 최대 7배까지 강화(B-C유 기준, 3.5 → 0.5%)한다.

발전 부문은 지난 1차 계절관리제와 같이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중지하고 가동이 중지되지 않는 발전소에 대해 최대 출력 80%의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공공기관 대상 적정 실내온도 준수 여부 실태점검 및 주요 상권 대상 에너지절약 홍보 등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도 병행한다.

산업 부문은 11월중 전국 160개 이상의 대형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 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주기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드론(36→80대), 이동측정차량(18→32대), 분광학장비(3식, 신규), 무인비행선(2대) 등 지난해 보다 확충된 첨단감시 장비를 활용해 불법배출 집중 단속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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